GLOSSARY · 197개 용어
용어사전
학습 중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여기서 바로 찾는다. 용어명과 정의 본문 모두 검색된다.
197개 용어
-
부동산
1장 기초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. 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등기부도 따로 있고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.
-
필지 / 획지
1장 기초필지는 지번이 붙은 등기·지적상의 토지 단위, 획지는 경제적으로 하나로 이용·거래되는 단위.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 있다.
-
지목
1장 기초토지의 용도를 구분한 법정 분류(전·답·대·임야 등 28종). 건축이 가능한 대표 지목은 대(垈)이며, 다른 지목을 대지로 바꾸려면 형질변경·지목변경 절차가 필요하다.
-
다가구주택
1장 기초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,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㎡ 이하,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.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이고 호수별 분양이 되지 않는다.
-
다세대주택
1장 기초층수 4개 층 이하,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㎡ 이하인 공동주택. 호수별 구분소유·분양이 가능해 다가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.
-
연립주택
1장 기초층수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㎡를 초과하는 공동주택. 다세대와 층수는 같고 규모에서 갈린다.
-
아파트
1장 기초층수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. 거래가 많고 물건이 균질해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 가장 잘 작동한다.
-
오피스텔
1장 기초건축법상 업무시설로,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다.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실무 혼선이 잦다.
-
건축물대장
1장 기초건축물의 용도·구조·면적·위반건축물 여부를 담은 공적 장부. 소유·권리를 보여주는 등기부와 함께 봐야 물건의 정체를 알 수 있다.
-
물권 / 채권
1장 기초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,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. 임차권은 본래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을 부여해 물권처럼 보호한다.
-
소유권
1장 기초물건을 사용·수익·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. 갑구에 기재된다.
-
용익물권
1장 기초남의 물건을 사용·수익하는 제한물권으로 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이 있다.
-
지상권
1장 기초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. 재개발에서는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.
-
담보물권
1장 기초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물건 위에 설정하는 물권으로 저당권·근저당권·유치권·질권이 있다.
-
근저당권
1장 기초장래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저당권. 실무의 은행 대출 담보는 대부분 근저당이며,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10~130% 수준으로 설정된다.
-
채권최고액
1장 기초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최대 금액. 을구에 기재되며, 매매가 대비 채권최고액 합계가 과다하면 위험 신호다.
-
유치권
1장 기초공사대금 등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담보물권.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점유만으로 성립해 경매의 대표적 함정이다.
-
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등기부등본)
1장 기초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. 표제부·갑구·을구로 구성되며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누구나 열람·발급할 수 있다.
-
표제부 / 갑구 / 을구
1장 기초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·구조·면적(집합건물은 대지권 비율), 갑구는 소유권과 그 제한(가압류·가처분·경매개시 등),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(근저당·전세권·지상권)를 기재한다.
-
등기의 공신력
1장 기초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. 한국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. 대장·토지이용계획 등 교차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.
-
대항력
1장 기초임차인이 제3자(새 집주인·낙찰자)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. 주택의 인도(입주) +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.
-
우선변제권
1장 기초경매·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. 대항요건(인도+전입신고)에 더해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한다.
-
확정일자
1장 기초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부여하는 날짜. 보증금액이나 계약일 조작을 막고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.
-
공시지가
1장 기초국토부·지자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토지 가격. 대표 필지를 감정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와, 이를 비준표로 확장해 모든 필지에 매기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.
-
공동주택공시가격
1장 기초아파트·연립·다세대에 대해 국토부가 전수 조사로 산정·공시하는 가격. 보유세를 비롯한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.
-
현실화율
1장 기초공시가격 ÷ 시세.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(2035년 90% 목표)은 2024년 3월 전면 폐지됐고, 20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% 수준에서 동결됐다.
-
감정평가
1장 기초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가 논리적 근거로 추정하는 절차. 원가·비교·수익 3방식을 사용한다.
-
거래사례비교법
1장 기초유사한 거래사례를 수집해 사정보정·시점수정·지역요인·개별요인을 비교해 가격을 구하는 방법. 아파트·주택 등 거래가 활발한 물건의 주된 방법이다.
-
원가법
1장 기초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 가치를 구하는 방법. 거래사례나 수익 근거가 희박한 특수건축물, 건물 부분 평가에 쓴다.
-
수익환원법
1장 기초가치 = 순영업소득(NOI) ÷ 환원이율. 오피스·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주된 방법이며, 환원이율이 1%p만 움직여도 가치가 20% 이상 변한다.
-
환원이율 (Cap Rate)
1장 기초순영업소득을 자산가치로 환산할 때 나누는 비율. 금리·리스크·성장기대를 반영하며, 금리 상승기에 상승해 자산가치를 끌어내린다.
-
공시지가기준법
1장 기초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·지역요인·개별요인을 보정해 토지 가격을 구하는 방법. 토지 보상평가의 기본 틀이다.
-
취득세
1장 기초부동산 취득 시 내는 지방세. 1주택은 1~3%,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, 3주택 이상(비조정 4주택 이상)·법인은 12%가 적용된다(2026-08 기준).
-
재산세
1장 기초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.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,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~45%, 다주택·법인은 60%가 적용된다.
-
종합부동산세
1장 기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에 더해 부과되는 국세. 2026 세제개편안은 과세 기준을 '주택 수'에서 '전체 주택가액 + 거주 여부'로 전환하고,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·비거주 9억, 공정시장가액비율 70%를 담았다(정부안 단계).
-
공정시장가액비율
1장 기초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환산할 때 곱하는 비율.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해 세부담을 조절하는 행정 레버로 쓰인다.
-
양도소득세
1장 기초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국세.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부활해 2주택 +20%p, 3주택 이상 +30%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.
-
장기보유특별공제
1장 기초보유(및 거주)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. 일반 최대 30%, 1세대 1주택은 최대 80%까지 적용되나 다주택 중과 대상에는 배제된다.
-
LTV (담보인정비율)
1장 기초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. 규제지역 1주택 40%, 다주택 0%가 적용되며(2026-08 기준)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.
-
DSR 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1장 기초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. LTV가 '집'을 본다면 DSR은 '사람'을 보며,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분을 얹어 한도를 산정한다.
-
갭투자
1장 기초전세보증금을 끼고 적은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.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쉬워지며,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이 경로를 차단한다.
-
전세가율
1장 기초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. 높으면 갭투자가 용이해지고, 이후 하락 시 역전세(보증금 반환 곤란) 위험이 커진다.
-
실거래가 공개시스템
1장 기초국토부가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. 시장 분석과 프롭테크 데이터의 핵심 원천이다.
-
계약금 / 중도금 / 잔금
1장 기초계약금은 통상 매매가 10%로 해약금 성격(매수인 포기·매도인 배액상환),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적 해제가 불가능해지며,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 관계다.
-
배액상환
1장 기초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.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하다.
-
권리분석
1장 기초등기부·대장·현장을 종합해 물건이 안고 있는 권리와 부담을 따지는 작업. 갑구 소유권 흠결, 을구 채권최고액, 선순위 임차인, 등기부 밖 권리(유치권·법정지상권)를 확인한다.
-
말소기준권리
1장 기초경매에서 권리의 소멸·인수를 가르는 기준. (근)저당권·압류·가압류·담보가등기·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기준이 되며, 이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.
-
중개보수
1장 기초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.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이하에서 협의 가능하다. 주택 매매는 구간별 최고 0.9% 이내, 임대차는 구간별(예: 보증금 1억~6억 미만 0.3%)이다.
-
부동산 거래신고
1장 기초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. 이 신고 데이터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원천이 된다.
-
국토계획법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2장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·구역, 건폐율·용적률, 도시계획시설, 개발행위허가를 규율하는 공간계획의 기본법.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제정됐다.
-
도시·군기본계획
2장 도시계획20년 단위로 시·군의 공간구조·개발축·생활권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공간계획.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이것만으로는 내 땅의 규제가 달라지지 않는다.
-
도시·군관리계획
2장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지정, 도시계획시설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담는 계획. 행정처분으로 직접 구속력이 있어 여기서부터 실제 규제가 걸린다.
-
용도지역
2장 도시계획전 국토를 중복 없이 나눈 기본 구분. 4대분류(도시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) 아래 21개로 세분되며, 건폐율·용적률·허용 용도를 결정한다.
-
제1·2·3종 일반주거지역
2장 도시계획도시지역 주거지역의 세분. 1종은 저층(4층 이하), 2종은 중층,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진다.
-
준주거지역
2장 도시계획주거 기능에 상업·업무 기능을 더한 용도지역. 주거지역 중 밀도가 가장 높아 대로변 주상복합이 들어선다.
-
계획관리지역
2장 도시계획도시지역 밖 관리지역 중 장차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곳.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물류창고·공장·전원주택 개발의 주무대가 되지만 기반시설 확보가 관건이다.
-
용도지구
2장 도시계획용도지역 위에 덧씌우는 목적별 규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. 경관지구·고도지구·방화지구·보호지구·개발진흥지구 등이 있다.
-
용도구역
2장 도시계획도시 확산 방지나 특례 부여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.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공간혁신구역 등이 있다.
-
종상향
2장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상위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(예: 2종 일반주거 → 3종). 용적률이 올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므로 개발사업 최대의 이벤트이며, 통상 공공기여와 맞바꾼다.
-
건폐율
2장 도시계획건축면적 ÷ 대지면적 × 100. 땅을 평면적으로 얼마나 덮는지를 규율한다.
-
용적률
2장 도시계획지상 연면적 ÷ 대지면적 × 100.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규율하며, 개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. 지하층·주차장은 통상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된다.
-
법정용적률 / 조례용적률
2장 도시계획법정(시행령)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별 최대 범위, 조례용적률은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한 실제 상한이다. 내 땅의 실제 숫자는 조례에서 나온다.
-
기준용적률 / 허용용적률 / 상한용적률
2장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3단 구조. 기준은 입지 여건을 고려한 기본값, 허용은 인센티브를 더한 값, 상한은 기부채납까지 반영한 최고 한도다.
-
지구단위계획
2장 도시계획특정 구역에 대해 용도·밀도·높이·배치·경관을 통합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. 조례보다 우선하는 맞춤 규칙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.
-
특별계획구역
2장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별도의 상세 계획이 필요해 세부 내용을 유보한 구역. 세부개발계획이 수립·승인돼야 건축이 가능해 리스크와 업사이드가 함께 크다.
-
기반시설
2장 도시계획도로·철도·주차장·공원·녹지·학교·상하수도 등 도시 기능에 필요한 시설의 총칭.
-
도시계획시설
2장 도시계획기반시설 중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. 결정되면 그 목적 외 건축이 제한되고 수용 대상이 된다.
-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(일몰제)
2장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. 2020년 7월 1일 1차 대량 실효(도시공원 일몰제)가 발생했다.
-
기부채납 / 공공기여
2장 도시계획사업자가 토지·시설을 공공에 무상 제공하거나 공공기여금을 내고, 그 대가로 용적률 상향·종상향·높이 완화를 받는 거래 구조. "공짜 종상향은 없다"는 원리를 만든다.
-
개발행위허가
2장 도시계획건축물 건축, 공작물 설치, 토지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 적치에 대한 허가. 계획 적정성·기반시설 확보(특히 진입도로)·경관·재해를 심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-
형질변경
2장 도시계획절토·성토·정지·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.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.
-
공간혁신구역
2장 도시계획2024년 8월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제 완화 구역. 도시혁신구역·복합용도구역·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3종으로 구성된다.
-
도시혁신구역 (한국형 화이트존)
2장 도시계획토지·건축물 용도 제한이 없고 용적률·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. 2015년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개편한 것으로, 양재역·청량리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다.
-
복합용도구역
2장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.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공업단지나 쇠퇴 구도심을 복합 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쓴다.
-
도시·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
2장 도시계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와 밀도 제한을 완화해 입체적으로 복합 활용할 수 있게 한 구역.
-
토지이용계획확인원
2장 도시계획해당 토지의 용도지역·지구·구역과 각종 규제,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공적 서류. 토지이음(eum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발 가능성 검토의 첫 단계다.
-
정비사업
3장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개량·건설하는 사업. 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 3유형이 있다.
-
도정법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
3장 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·동의율·인가 요건을 정한 기본법. 2003년 제정, 2018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3유형 체계가 됐다.
-
정비기반시설
3장 재개발도로·상하수도·공원·공용주차장 등 도시 기능의 기반이 되는 시설. 이 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, 양호하면 재건축의 대상이 된다.
-
노후·불량건축물
3장 재개발준공 후 일정 연한(조례로 구체화, 통상 20~30년)이 지났거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.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핵심 지표다.
-
토지등소유자
3장 재개발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(재개발 기준). 재개발에서는 전원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. 재건축에서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를 말한다.
-
정비구역
3장 재개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·고시된 구역. 지정과 동시에 행위제한이 걸리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설정된다.
-
추진위원회
3장 재개발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임시 기구.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다. 공공지원제 적용 시 생략 가능.
-
조합설립인가
3장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(법인)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처분.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/4 + 토지면적 1/2, 재건축은 동별 과반(상가 등 복리시설 동은 1/3) + 전체 70% + 토지면적 70% 동의가 필요하다(재건축은 2025년 개정으로 3/4에서 완화).
-
재건축진단 (구 안전진단)
3장 재개발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노후·위험 정도를 판정하는 절차. 2024년 말 도정법 개정(2025.6 시행)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완화되어, 준공 30년 경과 단지는 진단 전에도 추진위·조합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. 재개발에는 없다.
-
매도청구
3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가에 부동산을 팔 것을 청구하는 권리.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, 재개발의 수용재결에 대응하는 재건축의 강제 수단이다.
-
수용재결
3장 재개발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부동산을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강제 취득하는 행정 절차. 재개발의 공익사업적 성격을 보여주는 제도다.
-
현금청산
3장 재개발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을 잃은 소유자가 새 아파트 대신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으로 정산받고 나가는 것.
-
사업시행계획인가
3장 재개발건축심의를 거친 설계, 임대주택·기반시설 계획 등 "무엇을 짓는가"를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처분. 사업의 물리적 실체가 확정된다.
-
종전자산 / 종후자산
3장 재개발종전자산은 조합원이 사업 전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, 종후자산은 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·상가 등 자산의 총 평가액. 비례율 계산의 분모·분자가 된다.
-
비례율
3장 재개발(종후자산 총액 − 총사업비) ÷ 종전자산 총액 × 100. 조합원 자산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, 100%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.
-
권리가액
3장 재개발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× 비례율.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때 인정받는 자산 가치다.
-
분담금
3장 재개발조합원 분양가 − 권리가액.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돈.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된다.
-
관리처분계획
3장 재개발누가 어느 집을 얼마의 분담금으로 받는지를 확정하는 계획. 인가되면 이주가 시작된다. 정비사업에서 권리·돈이 확정되는 심장부다.
-
이전고시
3장 재개발준공 후 새 대지·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일괄 귀속시키는 행정처분. 이전고시가 있어야 개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진다.
-
청산금
3장 재개발권리가액과 실제 분양받은 자산 가치의 차액을 정산하는 돈. 징수 또는 지급 후 조합은 해산 절차를 밟는다.
-
이주비
3장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하는 조합원에게 대출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. 통상 종전자산 평가액의 일정 비율(LTV)로 시공사·금융기관이 조달한다.
-
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(재건축부담금)
3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.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2026-07 현재 법은 존치하나 실제 부과 사례는 없고 폐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.
-
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
3장 재개발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(입주권)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제.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,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걸린다. 장기보유 1주택 등 예외가 있다. 2025.10.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(2026-07 기준).
-
권리산정기준일
3장 재개발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준 시점. 이날 이후의 지분쪼개기(다세대 전환 등)로는 분양권이 늘지 않도록 막는 장치다.
-
지분쪼개기
3장 재개발단독·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등 소유권을 나눠 분양권 수를 늘리려는 행위. 권리산정기준일 제도로 차단된다.
-
소규모주택정비사업
3장 재개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미니 정비 트랙. 가로주택정비·소규모재건축·소규모재개발·자율주택정비가 있으며, 정식 구역지정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.
-
모아타운
3장 재개발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을 지역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. 블록별 사업을 모아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한다.
-
리모델링
3장 재개발주택법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철거 없이 증축(수직증축 최대 3개층)하는 사업. 재건축 규제의 우회로지만 구조 제약이 크다.
-
공공재개발 / 공공재건축
3장 재개발LH·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방식.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는 대신 공공주택 기여 의무를 진다.
-
입주권 / 분양권
3장 재개발입주권은 조합원 자격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(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), 분양권은 일반분양 청약 당첨으로 얻는 권리. 세법·전매제한에서 다르게 취급된다.
-
신속통합기획
3장 재개발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층수·용적률·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해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를 압축하는 공공지원계획. 통상 5년 안팎의 구역지정 구간을 2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.
-
공공지원제
3장 재개발구청 등 공공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업체 선정·예산을 지원하는 제도. 적용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경로도 가능하다.
-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(정비업체)
3장 재개발조합·추진위원회를 대신해 동의서 징구, 총회 운영, 인허가 서류 등 정비사업 행정 실무를 대행하는 등록 업체. 준비 단계 용역비는 조합 채무로 쌓인다.
-
통합심의
3장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거치는 건축·경관·교통·환경·교육 등 개별 심의를 한 테이블에서 묶어 처리하는 제도. 2024.1.19 시행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~3년 걸리던 심의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였다.
-
도급제 / 지분제
3장 재개발도급제는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고 시공사는 정해진 공사비만 받는 방식(현재 대부분), 지분제는 시공사가 무상지분율을 보장하고 사업 손익을 떠안는 방식(현재 드묾). 도급제에서는 공사비 증액 리스크를 조합이 진다.
-
공사비 검증
3장 재개발공사비 증액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(사실상 한국부동산원)에 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는 제도(도정법 29조의2). 조합원 1/5 이상 요청 등이 사유이며, 검증 결과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.
-
표준공사계약서
3장 재개발국토부가 배포하는 정비사업 공사계약 표준안. 공사비 산출 근거, 물가 반영 기준, 증액 시 검증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다.
-
주거이전비 / 영업손실보상
3장 재개발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— 주거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, 상가 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. 재개발의 공익사업 성격에서 나오며, 재건축에는 원칙적으로 없다.
-
명도소송
3장 재개발재건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. 재개발의 수용·행정대집행에 대응하는 재건축의 점유자 정리 수단이다.
-
1+1 분양
3장 재개발권리가액 또는 종전 주택 면적이 큰 조합원이 새 주택을 두 채(그중 한 채는 전용 60㎡ 이하 소형) 받는 제도. 2025.10.15 대책 이후 1+1 수분양자는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이주비 대출 LTV 0%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.
-
분양가상한제
3장 재개발택지비+건축비 기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제도. 공공택지는 전국,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중심으로 적용된다(2026-07 기준). 적용 시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, 당첨자에게는 실거주 의무·전매제한이 붙는다.
-
HUG 분양보증
3장 재개발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분양대금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. 선분양의 법적 전제 조건으로, 시공사 부도 시 수분양자를 보호한다.
-
후분양
3장 재개발준공 전후에 분양해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 통제를 피하는 전략. 분양 수입 없이 공사비 전액을 금융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고위험이다.
-
토지거래허가구역
3장 재개발지정 구역 내 부동산 매수 시 구청 허가와 취득일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. 2025.10.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(및 아파트 포함 연립·다세대)가 지정됐다(2026-07 기준). 전세 낀 매수(갭투자)를 차단한다.
-
재당첨 제한
3장 재개발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정비사업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제한. 투기과열지구 기준 5년이 대표 수치다.
-
재건축부담금
3장 재개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. 현행(2024.3 개정) 기준 초과이익 8,000만원 미만 면제,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% 감면, 60세 이상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.
-
청산인
3장 재개발조합 해산 후 잔여 채권·채무 정리와 잔여재산 분배를 수행하는 자(통상 해산 당시 조합장). 청산 종결로 조합의 법인격이 소멸한다.
-
건축허가
4장 인허가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기 위해 허가권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받는 허가.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 다수 인허가가 의제되기도 한다.
-
건축신고
4장 인허가소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제도. 바닥면적 합계 85㎡ 이내 증축(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/10 이내), 연면적 200㎡ 미만·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이 대상이며,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-
사용승인
4장 인허가건축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받는 승인.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.
-
접도 의무
4장 인허가대지는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상 요건.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사도이거나 폭이 부족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실무에서 사업을 막는 대표 요인이다.
-
일조권 높이 제한
4장 인허가전용·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. 용적률이 남아도 이 사선 제한 때문에 다 못 짓는 경우가 많다.
-
사업계획승인
4장 인허가단독주택 3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주택법상 승인. 승인 대상이 되면 분양가상한제·분양보증·청약 등 주택법의 공급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.
-
국민주택 / 민영주택
4장 인허가국민주택은 국가·지자체·LH·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 85㎡ 이하 주택, 민영주택은 그 외의 주택. 청약 자격과 방식이 다르다.
-
도시형 생활주택
4장 인허가1~2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법에 도입된 유형. 주차장 등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소규모 부지에 공급할 수 있다.
-
지역주택조합
4장 인허가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상 사업 방식. 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토지 확보 실패 시 좌초 위험이 크며, 토지를 이미 소유한 정비사업 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.
-
분양가상한제
4장 인허가분양가를 택지비 + 건축비(기본형건축비 + 가산비)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. 2005년 도입됐으며 공공택지는 전국, 민간택지는 지정 지역에 적용된다.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·전매제한이 붙는다.
-
기본형건축비
4장 인허가분양가상한제에서 건축비 상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. 국토부가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자재비·인건비 변동을 반영해 조정된다.
-
선분양 / 후분양
4장 인허가선분양은 착공 무렵 분양해 계약금·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(HUG 분양보증이 전제), 후분양은 일정 공정률 이후 분양해 금융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는 방식이다.
-
HUG 분양보증
4장 인허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.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 이행 또는 계약금·중도금 환급을 책임진다. 사업계획승인 주택 중 30세대 이상 분양 시 대상이 되며, 선분양의 필수 전제다.
-
청약 가점제
4장 인허가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을 합산한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.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커진다.
-
특별공급
4장 인허가신혼부부·생애최초·다자녀·노부모부양·기관추천 등 정책 대상에게 별도로 배정하는 물량. 2026년부터 신혼부부 특공의 35%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고, 배우자 청약 이력 리셋이 도입됐다.
-
도시개발법
4장 인허가미개발지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. 환지·수용(사용)·혼용의 세 가지 시행방식이 있으며,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도정법과 역할이 구분된다.
-
환지방식
4장 인허가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정리된 새 토지로 교환해 주는 도시개발 시행방식. 지가가 높아 수용이 어려운 곳에 쓰며, 개발계획 수립에 토지면적 2/3 이상 + 소유자 총수 1/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
-
감보율
4장 인허가환지방식에서 기반시설 용지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종전 토지 면적에서 줄어드는 비율. 정비사업의 비례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.
-
체비지
4장 인허가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행자가 확보해 매각하는 토지.
-
환지처분
4장 인허가환지계획에 따라 권리를 확정하는 처분.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에 해당하는 절차다.
-
노후계획도시 특별법
4장 인허가1기 신도시처럼 도시 전체가 동시에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도시 단위로 통합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. 특별정비구역에서 용적률·건폐율 완화와 안전진단 특례를 준다.
-
특별정비구역
4장 인허가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통합 정비 구역.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와 역세권 복합·고밀개발이 가능하고 용적률·건폐율·안전진단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.
-
선도지구
4장 인허가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먼저 착수하는 시범 구역. 2026년 기준 5개 시 15곳(약 3.7만 호)이 선정돼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.
-
인허가 의제
4장 인허가주된 인허가(건축허가·사업계획승인·사업시행계획인가)를 받으면 관련 개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. 다만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그대로 거쳐야 해서 협의 지연이 곧 허가 지연으로 이어진다.
-
매장문화재 지표조사
4장 인허가개발 예정지의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. 유구가 발견되면 발굴조사로 이어져 사업이 수개월~수년 지연되므로 인허가 일정 최대의 와일드카드로 꼽힌다.
-
환경영향평가 / 교통영향평가
4장 인허가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사전 평가.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저감 대책이 설계 변경으로 이어져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준다.
-
시행사 (디벨로퍼)
5장 사업성사업을 기획하고 토지 매입·인허가·분양을 총괄하는 사업 주체. 이익과 손실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며, 한국에서는 자본이 얇아 시공사 신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.
-
책임준공
5장 사업성시공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확약하는 것. 미이행 시 채무인수 조건이 붙기도 하며,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.
-
신용보강
5장 사업성시행사의 신용이 부족할 때 시공사 등이 연대보증·채무인수·책임준공으로 신용을 보태는 것. 한국 PF 구조의 핵심이자 부실 전이의 통로이기도 하다.
-
부동산 신탁
5장 사업성시행사가 토지를 신탁사에 맡겨 도산 위험에서 격리하고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구조. 관리형 토지신탁, 차입형 토지신탁, 담보신탁 등이 있다.
-
SPC (특수목적법인)
5장 사업성사업별로 설립해 다른 사업과 위험을 분리하는 법인.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"프로젝트 독립성"을 구현하는 장치다.
-
사업수지
5장 사업성개발사업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해 사업이익을 산출하는 분석. 수입은 분양수입 중심, 지출은 토지비·공사비·금융비용·기타 사업비로 구성된다.
-
총사업비
5장 사업성토지비, 공사비, 금융비용, 설계·감리비, 분양비용, 제세공과금, 예비비 등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의 총합. 정비사업에서는 비례율의 차감 항목이 된다.
-
현금흐름 (Cash Flow)
5장 사업성시점별 자금 유입·유출을 정리한 표. 손익이 흑자여도 유입 시점이 맞지 않으면 사업이 무너지므로 사업수지 분석의 필수 요소다.
-
민감도 분석
5장 사업성공사비·분양가·분양률·금리 등 주요 변수를 변동시켜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작업. 기준 시나리오만 있는 수지표는 신뢰할 수 없다.
-
알박기
5장 사업성개발 예정지 내 일부 필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해 사업을 지연·무산시키는 행위. 수용·매도청구가 가능한 정비사업·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일반 개발에서는 치명적이다.
-
지주작업
5장 사업성개발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들을 접촉해 매입 협상을 진행하는 실무. 노출되면 가격이 급등하므로 비밀 매집이 관행이다.
-
토지사용승낙서
5장 사업성소유권 이전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아 인허가를 먼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서류. 자금 부담을 미루는 실무 기법이지만 철회·소유자 변경 위험이 있다.
-
건설공사비지수
5장 사업성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·노무·장비 비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. 2020년 100 기준으로 2026년 2월 133.69, 4월 136.88을 기록해 6년 새 33% 이상 상승했다.
-
에스컬레이션 (물가변동 조항)
5장 사업성공사비를 물가지수에 연동해 조정하는 계약 조항. 기준 지수와 반영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제 증액 금액을 좌우한다.
-
분양률
5장 사업성계획 물량 대비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된 비율. 자금 유입 시점과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민감한 가정으로, 50% 이하로 떨어지면 자금 순환이 붕괴한다.
-
전용률
5장 사업성전용면적 ÷ 공급면적. 아파트는 통상 70~80%대이며 오피스텔은 더 낮다. 분양단가를 비교할 때 어느 면적 기준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.
-
준공 후 미분양 (악성 미분양)
5장 사업성준공했는데도 팔리지 않은 물량.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할인분양 시 기존 계약자와 분쟁이 생겨 시장 위험의 대표 지표로 쓰인다.
-
브릿지론
5장 사업성인허가 전 토지 매입 단계에 쓰는 단기 고금리 대출. 본PF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며, 전환에 실패하면 토지 경매·사업 좌초로 이어진다.
-
본PF (프로젝트 파이낸싱)
5장 사업성착공 시점에 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는 대출.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. 한국에서는 사업 현금흐름보다 시공사 신용보강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.
-
에쿼티 (자기자본)
5장 사업성시행사가 투입하는 자기 자금.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후순위 자금이며,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20%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.
-
PF 익스포저
5장 사업성금융권이 부동산 PF에 노출된 총 규모. 2025년 9월 말 기준 177.9조 원이며, 이 중 유의(C)·부실우려(D) 여신이 18.2조 원(10.2%)이다.
-
무상지분율
5장 사업성추가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 면적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비율. 지분제 방식에서 쓰이던 지표로, 도급제가 일반화된 현재는 비례율·분담금 표현이 주로 쓰인다.
-
대지지분
5장 사업성공동주택 소유자가 갖는 대지의 지분. 클수록 종전자산 평가액이 크고 정비사업 사업성이 유리하며, 단지 밀도에 따라 같은 평형도 지분이 다르다.
-
용적률 여유
5장 사업성현재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의 차이. 정비사업 사업성의 원천이며, 이미 고밀(250% 이상)인 단지는 재건축이 성립하기 어렵다.
-
프롭테크 (PropTech)
6장 프롭테크Property + Technology. 부동산의 탐색·거래·관리·투자·건설 전 과정에 기술을 적용하는 산업. 2025년 국내 매출은 3조 3,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.4% 감소했으며, AI 전환이 차세대 동력으로 지목되고 있다.
-
공공데이터포털 (data.go.kr)
6장 프롭테크정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포털. 실거래가·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API를 제공하며, 회원가입 후 활용 신청으로 인증키를 발급받아 사용한다.
-
실거래가 API
6장 프롭테크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된 매매·전월세 자료를 제공하는 API. 법정동 코드와 계약년월로 조회하며, 신고 지연(30일)·해제 거래·직거래 이상치를 감안해야 한다.
-
건축HUB 건축물대장 API
6장 프롭테크건축물대장의 기본개요·총괄표제부·표제부·층별개요·전유공용면적·주택가격·지역지구구역 등을 제공하는 API. 노후도·용적률 계산의 기초 데이터다.
-
V-World
6장 프롭테크국토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. 지적도·연속지적·용도지역 공간정보와 배경지도를 제공한다.
-
PNU (필지고유번호)
6장 프롭테크토지 데이터를 연결하는 19자리 표준 키. 법정동코드(10) + 대장구분(1) + 본번(4) + 부번(4)으로 구성된다.
-
지오코딩
6장 프롭테크주소를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. 도로명·지번 주소 병존과 표기 흔들림 때문에 주소 정규화가 실무의 큰 부담이 된다.
-
벡터 / 래스터
6장 프롭테크공간 데이터의 두 형태. 벡터는 점·선·면(필지·도로·용도지역), 래스터는 격자 이미지(위성영상·표고). 부동산 분석은 주로 벡터를 쓴다.
-
좌표계 (EPSG)
6장 프롭테크지구 상 위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체계. WGS84 경위도(4326), Web Mercator(3857), 한국 중부원점(5186 등)이 대표적이며, 좌표계 불일치는 공간분석 최대의 실무 함정이다.
-
공간 조인 (Spatial Join)
6장 프롭테크위치 관계를 기준으로 두 공간 데이터를 결합하는 연산. 필지에 용도지역을 매칭하는 것이 대표 용례다.
-
버퍼 (Buffer)
6장 프롭테크특정 지점·선·면에서 일정 거리의 영역을 생성하는 공간 연산. 역세권 500m, 학교 정화구역 판정 등에 쓴다.
-
AVM (자동가치산정모형)
6장 프롭테크실거래가·공시가격·물건 특성·입지 변수를 이용해 부동산 가치를 자동 추정하는 모형. 감정평가 3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데이터로 자동화한 것에 해당한다.
-
헤도닉 모형
6장 프롭테크부동산 가격을 면적·연식·입지 등 특성 변수의 함수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. AVM의 1세대 방법론이며 이후 머신러닝·딥러닝으로 발전했다.
-
사업성 스크리닝
6장 프롭테크공개 데이터로 다수의 후보지를 자동 평가해 유망 대상을 좁히는 작업. 노후도·용적률 여유·대지지분·예상 분양가·규제를 순차 적용해 랭킹을 만든다.
-
노후도 산정
6장 프롭테크구역 내 건축물 중 노후·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. 건축물대장의 준공연도와 지자체 조례 기준(서울 철근콘크리트 30년)을 결합해 산출한다.
-
비례율 시뮬레이션
6장 프롭테크공사비·분양가 등을 변수로 두고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동 계산하는 분석. 정비사업 사업성 판단을 시각화하는 실무 도구다.
-
AI 에이전트
6장 프롭테크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·수행하는 AI. 부동산에서는 데이터 조회 → 지표 계산 → 시뮬레이션 → 규제 판정 → 결과 제시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논의된다.
-
설명가능성 (Explainability)
6장 프롭테크모델이 특정 결과를 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성질. 담보평가·보상·소송처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영역에서 AI 적용을 제한하는 핵심 요건이다.
-
전유부분 (호)
6장 프롭테크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. 아파트 1502호처럼 소유·거래의 최소 단위이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와 등기에 기재된다. 형상 정보가 평면도에만 있고 좌표가 없어 지도에는 그릴 수 없다.
-
대지권
6장 프롭테크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딸린 토지 지분. 호(건물 계열)와 필지(토지 계열)를 잇는 유일한 연결 고리이며, 재건축에서 대지지분이 사업성 지표가 되는 근거다.
-
동(棟)
6장 프롭테크건물 한 채.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단위이자 GIS건물통합정보의 폴리곤 단위다. 한 필지에 여러 동이 있을 수도, 한 동이 여러 필지에 걸칠 수도 있다.
-
연속지적도
6장 프롭테크필지 경계를 이어 붙인 공간 데이터. 지도에서 필지 폴리곤을 그릴 수 있는 원천이며, GIS건물통합정보도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다.
-
GIS건물통합정보
6장 프롭테크연속지적도형정보 기반의 건물 공간정보에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의 건축물대장 속성을 건물 단위로 통합한 데이터. SHP 형식으로 시도별 제공되며, 건물 폴리곤을 그리는 표준 원천이다.
-
단지 경계
6장 프롭테크아파트 단지의 외곽선. 공동주택 단지 정보 API는 단지코드·주소·면적 등 속성만 제공하고 경계 폴리곤은 없어서, 소속 필지를 dissolve해 직접 만들어야 한다.
일치하는 용어가 없다 — 다른 표현으로 검색해 보거나, 문서에서 개념을 먼저 찾아보자.